예방적 살처분 거부 산란계 농장,달걀 출하 재개…`불법행위` 비판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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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음성판정을 받은 5천 마리 닭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해 왔던 전북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이 속한 방역권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난주부터 참사랑 농장의 달걀이 정상 출하되기 시작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참사랑농장의 달걀 출하가 시작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가 생명 폐기처분에 반대하며 참사랑 농장을 위해 추진해 왔던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 참여자들에게도 희망의 달걀이 배송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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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13일 참사랑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거부 투쟁을 지지하는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에 돌입하여 보름 만에 국가공무원노조 등을 포함하여 개인과 기관 207단위로부터 7,565,000원을 모았으며(4월 27일 기준) 5월 2일 오후 1시 익산 참사랑 농장에서 생명달걀 모금 전달식을 가졌다(사진 참고, 사진제공 – 카라).

생명달걀 캠페인 참여자는 “참사랑 농장에 힘이 된다면 달걀을 못 받아도 좋다”, “무차별 살처분, 반드시 바로잡자” 등 참사랑 농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고 카라 측은 전했다.

참사랑 농장주, 유소윤 씨는 “달걀 출하가 가능해진 지금, 감사의 의미로 생명달걀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단위에 무의미한 살처분으로부터 살아남은 우리 꼬꼬들이 낳은 희망의 달걀을 보내드리려 한다. 동물보호 현장에 계신 시민 활동가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알을 품는 동안은 먹을 것도 거르고, 병아리에게 좋은 먹이를 먼저 먹이는 게 어미닭이다. 결코 함부로 대하거나 하찮게 여겨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닭이나 돼지 등 농장동물들의 생명도 존중받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명달걀은 다음 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배송될 예정이다.

예방적 살처분 명령 거부…방역대 풀리며 살처분 없이 다시 달걀 출하 재개

익산 참사랑농장은 지난 2015년 7월 30일 인증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산란계 농장’이다. 국가가 인증한 동물복지형 사육을 하는 농장이라는 뜻이다.

지난 2월 27일 참사랑농장에서 2.1km 떨어진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후 추가 발병 농장이 나자 익산시는 참사랑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참사랑농장은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익산시가 해당 농장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살처분 명령 위반)로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카라 측은 “조류독감 음성판정(2월 28일)에도 불구하고 3월 10일까지 닭들을 살처분 하라고 통보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AI 잠복기 ’21일’이 지난 3월 28일 충남대 서상희 교수 연구실을 통해 다시 한 번 조류독감 음성판정(3월 29일)을 받은 참사랑 농장은 지난주 달걀 출하 직전까지 총 4번의 조류독감 음성판정에도 불구하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익산시의 살처분 강행 우려에 시달려 왔다. 익산시는 3월 28일 예찰지역 전환을 결정하고 지난 4월 21일 달걀을 출하해도 좋다며 참사랑 농장에 이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 참사랑 농장은 살처분을 거부한 지난 두 달간 약 1억여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는 “이번 조류독감만으로 37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되었으며 2003년 조류독감 발발 이래 지금까지 감염 여부와 무관하게 방역상의 이유로 죽어간 가금류의 숫자만 8201만 마리에 달한다”며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처럼 평소의 동물관리, 방역 수준 및 감염 여부와 무관한 무조건 살처분 명령은 다시없어야 하며,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합리적 방역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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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은 ‘참사랑 동물복지 살처분 반대 결의대회’, ‘반대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며, 참사랑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거부를 응원하고 정부에 강력하게 살처분 명령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무리 동물복지농장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은 따랐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한편, 이번 참사랑농장의 살처분 거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의 효용성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래도 국가의 명령을 따랐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가금수의사는 “아무리 동물복지농장이고, AI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한 것은 엄중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다른 가금 농장에서도 AI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오기도 하고 음성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초동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것”이라며 “살처분의 핵심은 빠른 시간 내에 종료하는 것인데, 동물보호단체가 정부의 AI 방역 실패를 지적하면서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 거부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또한 지난 3월 28일, 참사랑농장이 익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살처분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예방적 살처분 거부 산란계 농장,달걀 출하 재개…`불법행위` 비판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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