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제정, 내장형 유도 쪽으로 동물등록제 수수료 감면기준 정비
서울특별시는 7월 4일 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동물등록제 수수료 감면기준 및 동물보호센터 지정기준 정비,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 마련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수수료 감면기준을 정비했다. 내장형·외장형·인식표 3가지 동물등록 방법 중 내장형 선택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수수료 감면 조항을 내장형에 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무선식별장치가 훼손·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등록수수료를 50%로 감면해주던 것을 내장형인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또한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 3마리 이상을 등록한 경우에 대한 50% 감면조항도 내장형인 경우로만 국한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등록 수수료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조례에 없는 감면조항이라도 각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등록수수료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전액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시장이 생명존중·동물보호 인식 확산을 위해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함으로써 필요한 행사를 치르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월 4일이 비영리 동물보호단체 WAD(World Animal Day)가 정한 세계동물보호의 날이기 때문에 선정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7월 24일까지 서울시 동물보호과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을 시 8월 말 열리는 248회 서울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