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동물권 관련` 민법 98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자격있냐` 비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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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가 24일(수)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98조 개정 헌법 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헌법 소원 전이며, 민법 제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놓은 상태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생명이 있는 동물’과 ‘그 밖에 다른 물건’으로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다. 케어 측은 “민법 98조 때문에 손해배상 과정에서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산정에 있어 ‘해탈이’를 물건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탈이 사건’은 2015년 2월, 50대 남성이 쇠파이프로 강아지 해탈이를 폭행하여 사망시켰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가 재수사를 통해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해탈이의 보호자인 서한순 씨도 참여해 해탈이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서한순 씨는 “해탈이 사고가 제 딸이 중 3때 일어난 일인데, 제 딸이 한 달 동안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었으며, 고3인 지금도 휴대폰에 해탈이 사진이 있다”며 “더 이상 제 딸아이 같은 아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이 개정되어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해탈이도 하늘에서 행복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케어측은 향후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할 경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동물권은 건강권과도 관련 깊어”, “수의계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달라”

동물권은 건강권과도 연관이 깊다.

건강권의 근거는 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 또는 가축은 인간과 가까이에서 삶을 영위하는 개체로서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에서 유래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신종질병(emerging disease)은 인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동물은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취급되고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케어와 함께 이번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이형찬 변호사는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였으므로 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제3항에서 도출되는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수의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법 개정 추진 중인데…”, “케어가 동물권 헌법소원에 자격이 있느냐” 비판도

한편, 이번 케어의 ‘동물권 헌법소원 추진’에 대해 헌법소원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은 지난 2011년, 보호 중인 동물 20마리를 안락사 시키는 과정에서 김진서(가명) 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위탁한 개 2마리를 실수로 함께 안락사 시켰다. 안락사 된 개 20마리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측에 실습용으로 기증됐다.

이 사실을 알게된 주인 김진서 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죽음을 당한 개 2마리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의 답변서에는 “원고 김진서는 죽은 2마리 동물에 대한 위자료도 구하고 있으나, 사람이 아닌 동물은 원고 김진서의 소유물일 뿐 독립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개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즉, 죽은 개 2마리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 답변서 내용을 알고 있는 한 동물보호활동가는 “2011년, 자신들이 소송당했을 때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어 위자료를 낼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던 케어가 이제는 동물권에 대한 헌법소송에 나선다는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미 민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헌법소원이라는 키워드로 이슈화 시키는 목적을 모르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 3월 21일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필요하지 않고,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케어 관계자는 “이미 법안이 발의된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해 동물보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법안 한 줄 바꾸기가 너무 힘들었다. 국회란 곳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고, 법률 하나 통과시키는 데 각종 합의와 이득권 싸움이 되더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기본권에 충실하고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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