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반려동물 보호 조례 제정…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6월 5일 인천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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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동물의 학대·유기행위로부터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제정해 5일 공포했다.

인천시는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관련 조례제정은 광역시 중에서 인천시가 첫 번째이며, 시의회 최용덕 의원 발의와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제정됐다. 전국적으로는 2016년 12월에 제정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조례에는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원칙과, 시장 및 시민, 소유자 등의 책무가 규정됐으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학대동물·유기동물의 신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반려동물 보호실현 및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군·구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동물보호법」과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로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동물보호의 범위를 뛰어 넘어 반려인구 1천만 시대 반려동물의 유기·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는 2017년 4월말 기준 71,632마리의 동물등록이 완료되어 등록대상(102,008마리)대비 70.2%가 등록됐으며 앞으로 등록대상 동물이 모두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보 게제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유기·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방법이지만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많은 사람이 활동하는 공공장소(공원 등)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반드시 목줄매기, 배변봉투 준비, 덩치가 큰 동물의 경우 입 가리개 등을 하여 법령 준수 및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비 반려인(일반인)은 반려동물(소유자 등)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감보다는 반려인에 대한 이해·소통·공감을 통한 현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제는 동물이 아닌 삶과 인생을 함께하는 반려자(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반려동물 보호 조례 제정…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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