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시민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내년 3월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 농식품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바르게 만들지 못한다면 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며 시행령·시행규칙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가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청원에 나선 것.
청원에는 ▲최소한 사육동물 50마리 당 1명 이상의 사육·관리 인력이 필요하다 ▲생산·판매되는 동물의 개체별 정보뿐만 아니라 생산업체의 정보도 기재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구조가 어렵다면 상해를 입은 피학대 동물을 치료와 회복이 완료된 시점까지 격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현재 주인으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시켜 구조할 수 없다”며 “소유권 포기가 어려워 구조가 어렵다면 상해를 입은 피학대 동물의 치료와 회복이 완료된 시점까지 격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생산업(번식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올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20일부터 실제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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