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 소 사체 투기 사건에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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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괴산 폐사축 무단투기 사건 경찰에 수사 의뢰

폐사축 처리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괴산군 소 폐사체 투기 사건에 대해 충청북도가 진화에 나섰다.

올 들어 충북 괴산군 사리면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소 폐사축이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충북도청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도는 먼저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무단 투기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이번 폐사축 무단폐기사건은 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폐사축처리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와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당국의 홍보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는 축협 등 생산자단체와 개별농가에 대한 교육 및 전화예찰을 통해 폐사축처리비용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가축이 폐사할 경우, 이를 발견한 농장주나 수의사는 시군청에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가축전염병 여부를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지난 13일 괴산군에서 사체로 발견된 소는 임신우에서 발생하기 쉬운 자궁탈에 의한 합병증이 사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가축전염병이 아닌 일반 질병으로 폐사한 가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체를 지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원인불명으로 폐사한 가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법적책임이 있지만 폐사축을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충청북도의 경우 처리비용을 지원 받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고, 빠른 신고가 가축전염병 초기 방역조치에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북도는 폐사축 처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폐사축(큰 소) 발생 시, 부정 축산물 유통이나 무단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사축 열처리 비용을 최고 22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 소 사체 투기 사건에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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