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 사태가 일단락됐다.
제주 방역당국은 “AI 관련 6개 방역대 농가 72개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며 “18일 0시부로 제주도 가금농가에 발효됐던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일 제주시 토종닭 농가에서 첫 신고가 접수된 후 제주도 내에서만 6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제주 당국은 발생농가 주변 3km 안에 위치한 34개 농가 15만여수의 가금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는 한편, 소규모 사육농가로부터 1만9천여수의 가금을 수매 도태했다.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AI 발생농가는 농가 세척 소독 후 입식시험을 거쳐 가금류 사육에 복귀한다.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방역대내 농가는 별도 입식시험 없이 세척 소독 후 사육을 재개할 수 있다.
6월 3일부터 시행된 제주도내 가금류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반면, 제주도로 들어오는 가금류 반입은 초생추와 종계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 제한 조치는 전국 AI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제주 방역당국은 “향후 타 지역으로부터 초생추를 반입할 필요가 없도록 자급형 종계장을 신설하는 등 독자적인 방역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AI 진단 전문인력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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