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협회,동물학대 논란 일자 `급하게 증거인멸` 정황 포착
협회 회장 최 씨, 지인 동원해 빌라에 있던 동물들 옮겨
한국동물보호협회 내에서 발생한 동물학대를 포함한 각종 문제들, 그리고 해당 협회에 동물용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전 동물약국협회 회장 임 모 약사에 대한 기사가 7월 28일 게재됐다. 임 약사는 2016년 2월 한국동물보호협회 이사로 취임했고, 협회 이사장인 최 씨는 동물약국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기사)국내 최초 동물보호단체 `한국동물보호협회`,동물학대 온상으로 전락(클릭)
기사) 동물학대 벌인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약국 약사의 `불법 커넥션`(클릭)
이에 대해 임 모 약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마구 뿌린다”고 밝혔다.
본지가 한국동물보호협회 최 모 회장의 자가진료, 불법진료 유도, 관리 소홀로 인한 동물학대 유발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임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택배 배송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뒤, 기사 게재 직전까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최 씨와 임 약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볼 것 인지 말지였다.
이번 사건을 기사화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재발 방지였다.
더 이상 이 같은 동물학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한국동물보호협회가 국내 최초의 동물보호단체로써 정상화되길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의 현 상황이 있는 그대로 공개되고 공론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한 고민 끝에 기사 게재 전 최 씨와 임 씨에게 질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기사 게재 전 관련 내용을 물어볼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상대로 기사가 게재된 바로 다음 날(29일), 최 씨가 지인을 동원해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기사 게재 전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면, 기사가 이슈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했을 것이 증명된 것이다.
29일(토) 오후, 지인 동원해 제2 고양이보호소 동물 옮긴 최 씨
최 씨는 협회를 맡은 이후 자신이 개인적으로 키우던 60여 마리의 고양이를 대구의 22평 규모의 빌라로 데려왔다. 그리고 데려온 고양이들이 있는 빌라 사진을 찍어서 협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제2 고양이보호소’라고 소개했다.
본지는 ▲제2 고양이보호소로 등록된 빌라 내에 보호 중인 한 마리의 강아지가 발톱이 너무 자라서 살을 찌를 정도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점 ▲24시간 불을 켜두는 점 등을 지적했다.
최 씨는 28일 오후 7시 7분 한국동물보호협회 홈페이지에 기사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 입장문에서 최 씨는 “70평 규모의 고양이 보호소와 28평 규모의 개보호소를 아기자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 고양이보호소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최 씨는 기사 게재 다음날인 29일(토) 오후 빌라(제2 고양이보호소라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곳)에 있던 고양이들을 제1 보호소로 옮겼다.
이 과정에 최 씨 뿐 아니라 최 씨의 지인들도 동참했다. 최 씨의 지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근처에 가만히 서있던 시민에게 뭐하냐고 묻는 등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약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2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을 제1 보호소로 옮겼다. 제2 보호소라고 지정한 빌라로부터 제1 보호소까지의 거리는 약 500m.
이들은 흰색 차량을 이용해 수차례 두 곳을 왕복하며 동물들을 이동시켰다. 노란색 플라스틱 운반상자를 이용했다.
빌라에서 고양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실상 방치됐었던 강아지 한 마리도 함께 옮겨졌다.
아래 사진은 최 씨가 직접 빌라 내에 있던 유일한 강아지를 제1 보호소로 옮기는 장면이다.
이들은 약 오후 8시까지 빌라에 있던 동물들을 제1 보호소로 옮겼다. 이후 빌라는 불이 꺼졌다.
최 씨는 입장문에서 “사실 확인 없는 악의적인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밝혔다.
기사 게재 바로 다음 날 지인들까지 동원해서 빌라에 있는 동물들을 옮긴 최 씨에게 기자가 기사 작성 전에 질문을 던졌다면 ‘과연 사실을 말해 줬을지’, 그리고 ‘(29일 실제로 그런 것처럼) 기사가 발표되기 전 동물을 옮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 궁금해진다.
이와 별도로 최 씨의 입장문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
굵은 글씨는 최 씨의 입장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한국동물보호협회는 91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대구시에 위치하였으며, 현재 233m²(70평) 규모의 고양이 보호소(고양이 약 160마리)와 93m² (28평)규모의 개보호소(개 20마리)를 아기자기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입니다”
최 씨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70평 규모의 고양이 보호소’는 제1 고양이보호소다.
당초 협회는 개보호소와 고양이보호소를 각각 1개씩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 씨는 본인이 협회를 맡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보호하던 고양이 60여 마리를 보호소 근처 22평 규모의 빌라로 옮기고는 이곳의 사진을 찍어 ‘제2 고양이보호소’라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사들의 동의는 없었다. 그렇게 원래 고양이보호소는 자연스레 제1 고양이보호소가 됐다.
최 씨는 “현재 70평 규모의 고양이보호소에 약 160마리의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다”고 28일 저녁 7시에 글을 올렸지만, 실제로 글을 올리는 시점에 보호소에 있던 고양이 수는 100여 마리 뿐이었다. 160마리는 제1 고양이보호소와 제2 고양이보호소(빌라)의 고양이 개체수를 합친 수치다.
그리고 최 씨는 글을 올린 다음 날인 29일(토) 오후, 빌라에 있던 고양이를 제1 고양이보호소로 옮겼다. 이 날 옮긴 고양이는 대략 50여 마리로 추정된다.
결국, 최 씨는 제2 고양이보호소에 대한 언급 없이 70평 규모의 고양이보호소에 약 160마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전하며 마치 제2 고양이보호소가 없는 것처럼 글을 적었지만 29일 고양이를 옮기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협회는 분명히 의료폐기물 비를 지출하며 의료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기나 그 외의 약품에 대한 처리는 최 협회장이 맡았을 당시 의료폐기물 처리로 신청이 안 되어 있어 따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종량제 봉투에 버린 것이고..”
의료폐기물 중 주사바늘, 블레이드(일회용 수술용 칼날), 봉합바늘, 한방 침 등은 ‘손상성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리고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위 사진을 보면 이미 최 씨가 협회를 맡기 전인 2014년에 한국동물보호협회가 ‘손상성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주사기 등은 최 협회장이 맡았을 당시 의료폐기물 처리로 신청이 안 되어 있어 따로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가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설령 신청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신청한 뒤 처리했었어야 한다. 손상성폐기물인 주사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다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이다.
즉, 최 씨는 입장문에서 본인 스스로 “종량제 봉투에 버린 것”이라며 불법을 인정하고 말았다.
“고양이보호소에 24시간 불을 밝히는 것은 협회장은 자주 보호소에서 아픈 고양이들을 보살피며 밤을 샙니다. 불을 켜두는 것은 24시간 응급의 개념이고 아픈 고양이들을 빨리 캐치하기 위한 보호소의 방편입니다. 보호소는 모든 방과 각도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항상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일이 발생할 경우 지척에서 바로 뛰어오기 위함이고 그래서 협회장은 보호소 바로 옆 건물에 숙소를 따로 얻어 새벽에도 항시 대기 중입니다”
최 씨는 보호소 모든 방과 각도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고 했지만, 설치된 CCTV는 3개뿐이며 고양이들이 돌아다니는 사무실, 부엌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모든 각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개보호소 쪽에는 아예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설치된 CCTV에 녹화기능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CCTV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으면 고양이들에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원인을 확인할 수도 없다.
더욱이, 보호소에 설치된 CCTV는 적외선 LED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불을 끄면 ‘야간모드’로 전환된다. 즉, 불을 꺼도 고양이들의 모습을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씨가 주장한 “24시간 응급을 위해 불을 켜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기본적으로 개보호소는 자유급식입니다. 음식 때문에 싸움이 날 수 있는 몇 몇 진도 외에는 항상 밥그릇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20시간을 굶었다는 이야기는 어패가 있습니다. 개보호소는 현재 지하실처럼 컴컴한 곳이 아니고 햇빛이 잘 드는 2층이며 밝은 곳입니다”
협회 개 보호소에 있는 진도견은 총 5마리다. 이들은 음식 때문에 싸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제한급식을 실시한다. 배가 고프면 예민해질 수 있는 개체들이다.
최 씨가 2016년 11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대한동물약국협회 총회에 참석하고 27일 저녁에 돌아와 개들의 사료를 챙겨줄 때까지, 진도견 5마리가 20시간 동안 사료를 먹지 못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 씨는 당시 총회에서 대한동물약국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위 사진은 낮에 밖에서 촬영한 한국동물보호협회 개보호소 사진이다. 개보호소가 햇빛이 잘 드는 2층이라는 것은 주관적 생각이며, 본지는 ‘지하실’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보통 보호소에서 고양이가 사망하면 3일 장을 지내줍니다. 보호소는 특성상 화려하게는 힘들지만 첫날은 평소 좋아하는 고양이 캔에 향을 꽂아 피워주고 3일장이 끝나면 냉동고에 넣어서 사체를 처리합니다. (중략) 작게나마 장례를 치르고 이제 냉동고에 들어가지 직전에 찍은 사진이 첫 번째 사진입니다. 피우는 향이 끝나면 깔아준 패드로 시신을 싸서 작별을 생각합니다”
최 씨가 이 글과 함께 공개한 2개의 사진 속 고양이는 우선 다른 개체다. 스티로폼 박스 속 개체는 최근에 사망한 고양이고, 향을 피워준 고양이는 다른 개체다. 더욱이 사망한 개체가 발생했을 때 향을 피워준 건 대부분 최 씨가 아닌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최 씨가 협회를 맡고 나서 정식업체를 통해 장례를 치러준 경우는 딱 1마리뿐이다. 최 씨가 협회를 맡고 처음 죽은 고양이였다. 그 고양이의 경우 유골함까지 있었는데, 최 씨는 그 유골함도 그저 싱크대 속에 넣어둘 뿐이었다. 그렇게 싱크대 속에 방치된 유골함이 여러 봉사자들에게 목격됐다.
3일장이 끝나고 며칠 더 상온 보관된 사체도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기사에 나온 고양이는 보호자의 부주의로 새끼 고양이 일 때 품에서 뛰쳐나가서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이에 며칠을 떠돌다 앞다리조차 부러져서 협회로 구조된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앞선 보도에서 언급된 고양이 보호자에 대해 위와 같이 설명했다.
본지가 “실제로 1년 6개월 전 고양이를 잃어버린 한 보호자는 고양이를 잃어버리자마자 시 보호소에 신고를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양이를 찾아 나섰으나 최 씨가 협회로 데려가는 바람에 고양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힌 보호자였다.
28일 저녁 게재된 최 씨의 입장문을 본 고양이 보호자는 “보호자의 부주의로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는 것과 협회로 고양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1년 6개월 간 못 찾은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신은 아이를 몇 달 찾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을 포기 않고 열심히 찾아 다녔다”라고 전했다.
“기사 중 방광이 터졌다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는 동물병원에서 벌써 5일 이상 치료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중략) 협회에 왔을 때는 이미 배의 반이 방광으로 가득차서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중략) 협회에서는 병원으로 가기 전에 응급으로 방광 마사지를 시도했지만 너무 부푼 나머지 시도조차 제대로 못해보고 응급상황에 이르렀고, 그대로 동물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너무 부푼 나머지 시도조차 제대로 못해본 것이 아니라 동물병원이 아닌 협회에서 압박배뇨를 시도하다가 방광이 터졌고, 그 뒤에 신고자의 차를 타고 동물병원으로 고양이를 데려갔지만 진료를 보기 전에 고양이가 죽고 말았다.
해당 고양이를 데려온 신고자도 협회에서 최 씨가 직접 압박배뇨를 실시하다가 방광을 터트리는 장면을 목격했고, 동물병원에 갈 때까지 동행했으며,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전 사망할 때도 함께 있었다. 신고자 뿐 아니라 동물병원 관계자들까지 목격자가 여럿이다.
“협회의 모든 글은 원칙상 명예회장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전통입니다”
최 씨는 한국동물보호협회의 명예회장인 금선란 전 회장을 사칭해 글을 게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그것이 협회의 전통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동물보협회는 재단법인이다.
본지가 입수한 협회 정관 어디에도 ‘협회의 모든 글이 명예회장이름으로 나가야 한다’는 문구는 없다. 또한 명예회장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으며, 당연히 명예회장의 직무에 대한 언급도 없다.
협회의 모든 글은 원칙상 명예회장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전통이라는 것은 최 씨의 개인 주장에 불과하다.
“수의사협회는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빼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단체인가요?(중략) 수의사협회에서 발행하는 데일리벳에…(중략) 수의사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들에게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허위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유포한 것은 명백히 언론법 위반입니다”
데일리벳은 수의사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신문사다. 따라서 수의사협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빼내서 불법행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허위 기사를 유포한 적도 없다. 본지 역시 불법적인 과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적이 없음을 밝힌다.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지적하기 전에 최 씨 본인부터 사실을 제대로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일손이 딸려 산책까지는 못 시켜주지만…(중략) 개보호소는 도심 한 가운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 큰 개 위주인 보호소의 개를 산책시킬 만큼 개를 잘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현재 협회 개보호소에 있는 개들 중 대형견이라고 볼 수 있는 개체는 진도견 5마리와 믹스견 1마리 등 6마리뿐이다. 과연 큰 개 위주의 보호소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일손이 딸려 산책까지는 못 시켜준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1년 전만해도 봉사자들이 방문하여 개들을 산책시켜줬다.
현재 최 씨는 자신이 글에서 밝힌 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봉사 신청을 받고 있지 않는다. 개들이 산책을 못나간 것도 그 때부터다. 즉 일손이 딸리는 것이 아니라 산책 봉사를 해 줄 봉사자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1991년 동물보호법 최초 제정에 기여하고, 국내 동물보호 운동의 시초라는 상징성이 있는 단체인 만큼 지금처럼 문제투성이인 상태로 협회가 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7월 28일 기사 말미에 언급된 다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협회에서 보호 중인 동물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는 것이다. 잘못한 점이 있으면 반성하고 개선하면 된다.
반구저기(反求諸己)라는 말이 있다.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남의 탓을 하지 않고 그 일이 잘못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 고쳐 나간다는 의미다.
부디 국내 최초의 동물보호단체로 여겨지는 한국동물보호협회가 정상화되길 바란다.
*7월 28일 보도에 사용됐던 ‘실제 최 씨가 주사하는 모습’ 사진은 실제 주사를 놓고 있는 사진이 아니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