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의무 적용된 동물등록제가 답보상태에 빠졌습니다.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신규등록이 1년 동안 9만여 마리에 그친 것입니다(91,509마리). 지난해 신규등록된 개체까지 포함하여 지금까지 등록된 총 개체는 107만 7천 마리입니다.
내장형 등록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외장형으로 등록하는 비율이 1/3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등록 개체와 누적 동물등록 통계만 발표할 뿐, 사망으로 인해 말소된 동물등록에 대한 통계는 조사·발표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고양이 동물등록 추진, 동물등록월령 변경(생후 3개월 이상에서 생후 2개월 이상으로), 비문인식·DNA 검사·홍채인식 같은 새로운 동물등록방법 연구 등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동물등록제의 현 상황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