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전국 25곳 재래 개시장 가게의 93개 개고기 샘플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1개에서 항생제가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동물자유연대가 발표,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검출율 기준 쇠고기의 147배, 닭고기의 496배에 이르는 것으로 그간 ‘우려’로만 존재하던 개고기의 위험성을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언론의 입장표명 요구에 대해 “개식용에 대한 정부 입장이 없기 때문에 개 사육과 관련해서도 할 말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농산·축산·식량 등에 관한 사무를 책임지는 부처이다. 물론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사항이긴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축산법 집행의 주무부서로서 대한민국 동물복지와 축산의 가장 일차적인 책임기관이다. 그런데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뻔뻔하게 ‘개식용 관련한 정부 입장이 없다’며 “‘항생제 개고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대꾸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이다.
‘항생제 개고기’에 대해 정부가 하여야 할 말은 과연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1974년 이미 축산물위생관리법(당시 축산물가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식용목적 가축’에서 ‘개’를 삭제한, 개식용 금지국가이다. 따라서 항생제를 먹여가며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해당 농장들은 전부 폐쇄하겠다”고 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의 행정기관이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입장이다.
법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 업무를 집행해야 할 정부 부처가 이처럼 법을 무시하고 ‘정부 입장이 없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사이, 해마다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학대 속에 살다 죽어가고 있으며 시장에는 버젓이 항생제 범벅인 개고기가 유통되고 있다. 이런 불법사태의 핵심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자리 잡고 있음을 정부의 ‘할 말 없다’는 답변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셈이다.
우리는 이제라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과거의 무책임한 관행에서 탈피, 관련법에 따라 개식용 농장을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사례에 대해 철저히 처벌하고 식약처와 함께 불법적인 개고기의 유통을 막는데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환경부와 일선 지자체 또한 식용 개농장의 음식쓰레기 급여를 방관하지 말고 재래 개시장 집중단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후진국이자, 국민건강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고도 아무 조치가 없는 무책임한 나라로 전락할 것이며 국민의 지탄과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17년 8월 31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