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전국 수의대 과반 인증‥`국가시험 자격 연계해야`

의료계 이어 약사도 곧 도입..국가시험 주관기관 이전, 인증 연계로 이어지는 교육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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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원장 이흥식)이 1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인증평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증평가에 참여하거나 인증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전국 수의과대학 교수진 20여명이 참석했다.

경상대 수의대가 내주 현장평가를 앞둔 가운데 내년이면 과반이 넘는 수의과대학의 인증평가가 완료될 전망이다.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하는 수의사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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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완료 과반 넘긴다..국가시험 응시자격과 연계해야

이흥식 원장은 “지난달 전북대가 국내에서 6번째로 인증평가를 정식 신청했다”며 “올해 말에는 충남대, 내년 중반에는 전남대와 강원대가 신청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미 제주, 건국, 서울, 충북대가 인증평가를 완료했고, 경상대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식 신청 이후 1년여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9년에는 거의 모든 수의과대학이 인증을 획득할 전망이다.

이처럼 수의과대학 인증평가가 본궤도에 오르자, 인증획득 여부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인증받은 수의과대학 졸업생에게만 수의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건축사, 변호사는 이미 교육인증과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했다.

수의사보다 인증평가 도입이 늦었던 약사 측도 연계작업은 앞서가고 있다. 인증과 국가시험의 연계를 주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승희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것. 이번 국회를 통과할 경우 3~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흥식 원장은 “최근 들어 수의과대학 학장협의회나 대한수의사회장의 공약으로 거론되는 등 인증과 국가시험 연계가 공론화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수의대가 인증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일 내년 이후로는 유예기간을 전제로 수의사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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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 과정이 교육개혁 원동력..국가시험 주관기관 이전과 병행

이처럼 인증과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이미 법적으로 연계된 의료계와 건축사, 변호사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세계적으로 역량 중심 수의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커리큘럼 개선, 교육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인증 기준에 반영하고, 국가시험으로 평가해야 변화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인증을 획득한 제주대, 서울대, 건국대, 충북대는 평가준비 과정에서 내부적인 커리큘럼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신축, 의료 및 교육기자재 구입, 인력 TO 확보 등 각 대학본부로부터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지금까지는 인증평가 참여에 강제력이 없었지만, ‘인증을 못 받은 대학에서는 수의사가 될 수 없다’는 연계조항을 만들면 보다 강력한 원동력을 끌어올 수 있다. 때문에 각 대학 학장진들을 중심으로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수십년째 이론시험에만 치중된 국가시험의 주관기관을 대한수의사회로 이전해 모의환자 문진평가(CPX)와 임상술기시험(OSCE)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옥경 회장도 국가시험 주관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인증평가와 연계 등 교육개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흥식 원장은 “한미 FTA에 따른 미국과의 수의사면허 상호인증(MRA) 협상에도 국내 수의과대학의 인증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못한 점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인증을 통한 교육개선에 각 대학의 참여를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내년이면 전국 수의대 과반 인증‥`국가시험 자격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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