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민물양식장 항생제 오남용 문제 증가 추세`
수의사처방제 밖 항생제들 다수 적발..홍문표 `양식장 항생제 실태 전수조사 해야`
내수면 민물양식장의 항생제 오남용 적발건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사진, 충남 홍성예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내수면 양식장 항생제 부적합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17%였던 부적합 적발률은 2017년 6월까지 5.67%을 기록,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기준 지역별 부적합률에서는 경기도가 25%로 가장 높았고 경남(20%), 부산(16.7%)이 뒤를 이었다.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항생제 성분은 트리메토프림과 설파제, 옥소린산, 날리딕스산, 퀴놀론계 항생제 등이다.
특히 사람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검출 기준품목에 포함시킨 페플록사신, 오플록사신, 노플록사신 등도 검출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항생제 성분은 엔로플록사신을 제외하면 모두 수의사처방제에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이다.
양식농가가 마음대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마당에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뱀장어나 미꾸라지, 송어 등을 기르는 민물양식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 투입이 적발될 경우 출하가 금지된다. 하지만 해수부 조사가 표본조사로 진행되는만큼 검사를 피해간 양식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를 사용한 수산물이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홍문표 의원은 “사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항생제를 과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항생제 초과사용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만큼, 당국은 민물양식장 전수조사를 통해 항생제 사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