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제도 설명회‥11월 전국 순회
내년 5월 18일 도입..동물병원도 사용 의무화
내년 5월 도입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적용대상에 동물병원이 포함된 가운데, 주무관서인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전국 순회 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
병의원과 치과병원, 약국, 의약품도매업체와 함께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도 설명회 참가 대상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기록 의무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마약류의 제조부터 유통, 투약, 조제, 반품, 폐기 등 일련의 취급내역을 모두 전산으로 관리된다.
동물병원에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구입과 투약, 양도·양수, 폐기 등을 각각 시행한 시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직접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입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존에 사용하던 관리프로그램과 연동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병의원이나 약국은 청구프로그램을, 동물병원은 상용화된 전자차트 프로그램(EMR)과 연결하는 식이다.
전자차트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연동될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는 마약류 입고와 사용여부 등을 차트에만 입력하면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다만 마약류관리법이 마약류를 처방 받은 환자(동물의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함께 기록하도록 규정한 점에는 주의해야 한다.
순회 설명회는 지난 9일 서울 강남스페이스쉐어 대치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남부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이어진다. 12월 1일까지 대전, 원주,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수도권 북부지역, 인천, 제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