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미용사들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관련 종사자들의 개물림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다음 아고라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개물림 사고를 당했을 때 즉시 일을 중단하고 광견병에 대한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과 근로조건 및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청원에는 “반려동물 종사자, 특히 애견미용사들은 상시적인 개물림사고가 발생시 즉시 응급처치후 병원에서 소독, 파상풍 주사, 항생제 등 처지를 받지 못하고, 물린 상태에서 다음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2차 감염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 이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청원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근로 및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청원자는 ▲사나운 개일 경우 애견미용사가 마취나 미용시간 연장 등을 요구해도 고용주가 이를 무시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주가 사나운 개여서 사람을 물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등 2가지 사항을 과실치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유권해석은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개물림 사고 등 여러 가지 사건사고(근로하던 애견미용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부상과 감염,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퇴직을 할 경우 치료비와 보상금 및 실업급여, 퇴직금, 산재나 유급병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서 대책을 수립해 달라. 현재는 치료비는 커녕 해고를 당하고 있고, 이는 바로 생계곤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력미용사는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있어 고용주는 4대보험과 퇴직금등의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덧붙였다.
13일 오후 현재까지 46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한편, 각 정부 부처는 이들의 청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수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광견병에 감염된 야생동물과 가축과 접촉을 피하거나 예방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2017년도 공수병 관리 지침」에 따라 ʻ공수병 감염의 위험이 높은 사람(고위험군)ʼ은 공수병 예방 접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애견 미용사의 경우에도 공수병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수병 백신은 예방 목적의 경우에는 보험 급여가 되지 않으며,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애견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 지급이나 휴가 부여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4대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업무 수행중 개에 물려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무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애견미용사의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민법상 도급이나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계약 내용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 분쟁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프리랜서인 애견미용사가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관련 정책수립이나 제도 개선업무 수행시 고려할 예정이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가 누락하거나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