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테크니션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도마 위로
29일 법안소위 상정..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샵병원 실소유주 처벌규정 담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9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의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법률안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신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샵병원(사무장 동물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 등 당초 제출된 정부입법 개정안이 도마에 오른다.
전문위원실 `동물간호복지사 명칭·자격요건 검토해야`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은 수의테크니션을 ‘동물간호복지사’로 명명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업무 공간은 ‘동물병원 내’로 한정하여 산업동물 임상영역에서 악용될 소지를 차단했다.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화될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해진다.
대한수의사회와 농식품부 모두 위험성이 큰 주사·채혈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동물간호복지사 제도화 시 명칭과 자격요건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명칭으로는 ‘동물간호조무사’를 제안했다. 사람의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같이 동물도 동물간호사, 동물간호조무사로 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현재 계획 중인 동물간호복지사가 간호조무사에 준한 자격요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문대학, 특성화고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을 동물간호복지사 양성기관으로 제시했다. 사람의 간호조무사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문위원실은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조건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면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제도도입 목적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면서 “수의사 보조인력을 양성할 전문교육 학원이 설립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원에게도 동물간호복지사 자격획득지휘를 부여할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샵병원 실소유주 처벌 ‘공감대’
전자처방전 의무화와 샵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 신설에는 전문위원실도 공감대를 보였다.
전문위원실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의 80% 이상이 수기로 발급되고 있지만, 처방실적과 실제 판매·사용 규모가 서로 맞지 않고 있다”며 “(전자처방전 의무화 시)처방대상약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처방전 위변조나 부정발급을 통한 불법유통·오남용 문제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람의료에서도 전자처방전 사용의무조항은 없지만, 수기처방으로는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번거로워 실질적으로는 전산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의료계는 이를 통해 항생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유통 및 사용내역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을 통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수기처방전을 활용한 경우는 3일 이내에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수의사가 직접 처방대상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할 필요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내역을 eVET에 입력해야 한다.
의료계의 ‘사무장 병원’처럼 일반인이 수의사를 고용해 해당 수의사 명의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샵병원’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위원실은 “수의사가 아닌 동물판매업자나 용품판매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수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병원이 발견되어도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지적했다.
법안심사소위는 29일 수의사법 개정안과 23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79건의 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