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이 주의해야 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특징은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필요해..품목별 보고기한·내용 다르다
동물병원은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의 구입과 조제, 투약, 양도·양수, 폐기 등 취급내역 전반을 시스템에 입력해 보고해야 한다. 대신 마약류관리대장 등 기존의 기록관리의무는 사라진다.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 북부지역 교육에서 유명식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장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에 따른 주의점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특징을 소개했다.
▷의약품별로 보고기한·내용 달라 보고시점이나 입력내용은 마약류 품목에 따라 다르다. 인체용 마약과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공고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나머지 인체용 향정과 동물용 마약, 동물용 향정 등은 ‘일반관리대상’으로 분류됐다.
중점관리대상은 구입·조제·투약·폐기 등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반면 일반관리대상은 취급한 달의 익월 10일 전까지만 보고하면 된다.
또한 시스템 입력 시 사용제품별 일련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중점관리대상과 달리, 일반관리대상은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그나마도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입력이 시행 첫 2년간 유예될 예정이라, 일반관리대상의 경우 당장은 제품명과 수량을 입력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향정은 ‘프로포폴’ 한 품목이다. 일선 동물병원에서 활용하는 케타민, 디아제팜, 페노바르비탈, 부토파놀 등의 향정은 모두 일반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펜타닐 패치 등 인체용 마약이나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일선 동물병원은 ‘일반관리대상’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해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조제·투약 등 사용내역을 보고할 때는 사용대상의 정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동물 종류와 질병명, 소유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다.
이에 대해 유명식 센터장은 “마약류를 사용한 시점에 동물병원에 내원한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소유주 1명이 특정되는 가축과 달리 가족이 소유하는 반려동물은 때에 따라 동물병원 내원하는 구성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입력해야 하는 동물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전부다. 평소 일반적인 진료 시에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수술 등 마약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유명식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법도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마약류 관리를 위해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활용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제보고? 투약보고? 동물병원에서 마약류를 사용할 경우 조제보고 혹은 투약보고 형식으로 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같은 사용 건에 대해 중복보고를 해선 안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명식 센터장은 “기록관리 편의상 투약보고보다 조제보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령 입원환자에게 특정 마약류 의약품을 1회 1정씩 BID 5일간 처방한다고 할 때, 조제보고는 해당 내역을 1회만 보고하면 되는데 반해, 투약보고는 매회 투약할 때마다 총 10회에 걸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제보고를 활용할 경우에는 실제로 환자에게 투약된 기록을 따로 남겨야 한다. 지정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 동물병원에서 쓰는 EMR이나 진료부를 활용하면 된다.
▷EMR 연계보고 해도 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유명식 센터장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현재 사용중인 내부관리 프로그램과의 연계보고를 활용할 전망”이라며 “현재 각 업체별로 시스템 연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의 경우 EMR 프로그램에 마약류 구입·사용기록 등을 남기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동되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처럼 별도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물병원과 진료수의사의 회원가입은 필요하다.
동물병원장이나 지정된 마약류 관리자가 업체(기관)회원으로 먼저 가입한 후, 실질적인 마약류 사용자인 진료수의사들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해 보고권한을 부여 받는 방식이다.
회원가입에는 모두 공인인증서가 요구되며, 업체회원 가입시에는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을 스캔해 첨부해야 한다. 12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가능하다.
유명식 센터장은 “12월 이후 각 의료관련 단체와 협의해 사용자별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시스템 홍보를 지속하겠다”며 “기록·보고의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될 뿐, 시건장치나 사고마약류 폐기보고 등 기존의 마약류 관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