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하는 동물에게 주사를 이용하여 항생제 및 수액을 투여하는 등 자가진료를 하여 수의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한 재단법인 동물보호협회의 회장 A씨가 불기소 처분됐다.
수의사법 제10조에 의거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으나, 올해 6월 30일까지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의 일명 ‘자가진료 허용 조항(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허용 조항)’에 의해 자가치료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5년 10월 31일 해당 동물보호협회 회장으로 취임 후 유기된 동물 및 응급구호활동이 필요한 동물들을 상대로 주사를 이용하여 불상의 횟수로 항생제 및 수액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동물들을 진료한 범죄 사실이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는 자가사육동물에 대한 진료행위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A씨의 행위도 합법이었고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A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6월 30일까지는 응급구조 동물을 위한 항생제 투여 및 수액처치를 한 사실이 있으나 법 개정 이후는 처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A씨의 행위는 7월 이후였다면 수의사법 제1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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