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테크니션 도입` 수의사법 계류,동물보호법은 1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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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수의사법이 계류됐다. 함께 상정된 23건의 동물보호법의 경우 12건이 대안으로 의결됐으며, 2건은 계류, 9건은 폐기됐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수의사법은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신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샵병원(사무장 동물병원) 실소유주 처벌조항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입법안이었다.

이 날 논의된 79건의 법안 중 24번째 순서였던 수의사법은 의결되지 않고 ‘계류’됐다.

수의사법 논의를 끝으로 오전 심사가 끝났으며, 오후 2시 7분 속개된 회의에서는 곧바로 23건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25번부터 47번까지 법안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었다.

이 중 12건의 동물보호법이 대안형태로 의결됐으며, 9개의 동물보호법은 폐기됐다. 2개 법안은 계류됐다.

대안형태로 의결된 12개의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12월 1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와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의결된 동물보호법 : 괄호 안은 ‘대안 반영 전’ 발의 당시 주요 내용

– 2월 22일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안(동물등록방법 내장형 일원화 등)

– 3월 15일 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안(미성년자 동물해부실험 원칙적 금지)

– 4월 11일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안(동물실험 이후 정상회복 동물 분양 근거 마련)

– 7월 21일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안(맹견관리 강화 및 인명피해 발생시 주인 처벌 근거 마련)

– 7월 28일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안(맹견 종류 규정 및 준수사항 강화 등)

– 9월 1일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안(맹견관리 의무 강화 및 맹견 출입금지 구역 지정)

– 9월 8일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안(동물에 대한 교육·훈련 등 소유자의 조치 규정 마련)

– 9월 28일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안(동물학대행위에 애니멀호딩 행위 추가)

– 9월 29일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안(맹견 정의 명확화, 맹견관리 의무 강화 및 처벌규정 마련)

– 10월 27일 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안(맹견관리 의무 강화 및 맹견 출입금지 규정 마련)

– 11월 8일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안(동물학대행위자 10년간 동물 사육 금지, 길고양이 보호조치 대상 포함 등)

– 11월 17일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안(맹견관리 의무 강화 및 인명사고 시 처벌 조항 마련)

`수의테크니션 도입` 수의사법 계류,동물보호법은 1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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