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인 이하 동물병원에서도 근로기준법 준수 `필수`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자도 임금관련 규정 대부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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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되지 않는 동물병원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4인 이하인 곳도 일부 규정만 적용 제외될 뿐 임금 관련 규정은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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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구시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노동관계법 핵심 포인트’를 주제로 강의한 김성광 노무사는 4인 이하 근로자 동물병원에서도 상당수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의무도 없으며,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없다.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금 관련 규정은 대부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동물병원은 최저임금, 퇴직금 등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은 157만 4천원이 된다.

김성광 노무사는 “특히 퇴직금 관련 규정 준수가 중요하다”며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매년 연말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줬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문제가 되면 퇴직금을 재정산해서 다시 지급해야 한다.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1명인 동물병원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이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통해 해고통보를 해야 한다. 물론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리휴가 지급 의무는 없지만, 출산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 역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하는 것은 물론 4대 보험 관련 제 법령 준수도 필수다.

근로자 4인 이하 동물병원에서도 근로기준법 준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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