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악한 동물 사육환경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동물카페에서 이번에는 동물을 방치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본지가 직접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11월 24일 마포구 서교동의 ‘ㅇ’ 동물카페에서 코아티가 다른 동물에게 물려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아티를 수술한 마포구의 한 동물병원 원장에 따르면, 당시 코아티는 앞다리, 뒷다리가 모두 절단됐고, 꼬리뼈는 흔적도 없이 절단되었으며 상악과 코 부분이 눈 밑까지 완전히 없어진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후 폐사했다. 병원에서는 부상의 원인을 다른 동물에게 물어뜯긴 것으로 추측했다.
12월 11일 어웨어와 본지가 직접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해당 동물카페에서는 코아티, 북극여우, 사막여우, 개, 고양이, 프레리독, 친칠라, 보아뱀 등을 사육하고 있었다. 그러나 라쿤을 제외한 동물들은 종에 따라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사막여우, 코아티, 3개월 미만의 새끼고양이 등이 한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고 있었다.
사육 중인 코아티 역시 꼬리 전체에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테이프로 꼬리를 감아놨을 뿐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지난 11월 6일 어웨어는 서울에서 운영되는 라쿤카페 9곳을 조사한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식당과 동물 사육장이 구분되지 않은 문제와 동물을 좁은 철제 케이지에 가두고 방치하는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11일 서교동 일대의 야생동물카페를 돌아 본 결과 다수의 라쿤카페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동물카페를 포함해 대부분의 업소가 음료를 제조해 판매하는 대신 병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경우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자유업에 해당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라쿤이 성체가 되어 공격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철제 케이지에 가둬 방치하는 행위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기본적인 시설 제공과 관리조차 없이 동물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방치하는 야생동물카페는 운영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사육기준이 미비한 법적 허점을 노려 최근에는 동물카페가 동물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동물 종과 수를 더 늘리는 상황이다. 동물원수족관법 강화로 동물카페, 체험동물원 등 유사동물원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웨어는 ‘o’ 동물카페가 개업 전 공사 현장에 라쿤을 방치해 둔 증거도 입수한 상황이다. 이 업체는 서교동에서 다른 라쿤카페도 운영 중이다. 어웨어는 마포구청에 해당 업체의 동물 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사육 중인 사막여우 두 마리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 된 개체인지 환경부에 문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