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ㅇ’ 동물카페에서 코아티가 함께 전시 되고 있던 은여우에 물려 숨지는 사건이 보도되며 큰 논란이 됐다.
참고기사 : 다른 동물에 물어 뜯긴 코아티…그대로 방치한 동물카페(클릭)
보도가 이뤄진 뒤 1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당 보도에 대해 ‘ㅇ’동물카페의 주인 김 모씨가 직접 SNS에 글을 올리며 해명에 나섰고, 김 씨와 함께 일했던 A씨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사태가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게다가 동물카페 사장 김 모씨는 죽은 코아티의 동물병원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동물병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SNS에 게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에 김 씨가 게재한 글 내용 중 사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본지에서 직접 확인해봤다.
“은여우에게 죽었다기 보단 의사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폐사가 맞는 것 같다”
‘ㅇ’동물카페 사장 김 씨는 죽은 코아티를 치료한 동물병원 수의사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김 씨는 “은여우가 코아티를 물게 되었고 즉시 코아티를 데리고 5분거리인 서x동물병원에 데려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은여우에게 죽었다기 보단 의사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의 폐사가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관련 아이의 사진으론 기사와 같은 팔다리 절단은 보이지 않고, 뒷발의 발가락 절단만이 있을 뿐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즉, 상처가 심하지 않았는데 무면허자가 치료하여 폐사했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또한 “큰 형이 수술 서브와 진료를 보시던데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관련 자격 미소지자 인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수술의 서포터나 약을 처방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들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렇다면 김 씨는 왜 이런 주장을 펼쳤을까?
김 씨는 “월요일 아침 같은 업을 하시는 분께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며 가족끼리 운영을 하는 곳인데, 큰형과 막내는 수의사 및 간호사 학위조차 없는 사람들이고(나이도 60이 넘고) 둘째 주인만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결국 김 씨는 자신이 직접 해당 동물병원에 가서 면허증을 확인한 것이 아니었으며, 단순히 주변 사람에게 “~~하더라”라고 얘기를 들은 것뿐이었다.
이에 사실 확인을 위해 21일 해당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했다.
동물병원에서 직접 확인할 결과 동물병원 원장은 삼형제 중 둘째가 아닌 첫째였으며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정식 수의사였다. 또한, 동물병원 역시 해당 원장 이름으로 개설된 합법적인 곳이었다.
동물병원 원장의 막내 동생의 경우 동물 관련 일을 하고 있었지만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서포트하거나 약을 처방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수의사법을 공부한 수의사인만큼 무면허 진료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삼형제의 나이도 전부 만 60세 이하였다.
위 사진은 본지에서 직접 확인한 해당 동물병원 원장의 수의사 면허증 사본이다.
수의사에 대한 비난 글을 남긴 것은 김 씨뿐만 아니었다.
‘ㅇ’ 동물카페에서 일했던 직원 역시 비슷한 글을 SNS에 남겼다. 이 직원은 “자격미소지자인데 동물병원은 어떻게 운영하나 모르겠네”, “의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치료했는데 다친 코아티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라고 글을 남겼다.
결국 김 씨와 해당 직원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객관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수의사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김 씨는 글에서 “뒷발의 발가락 절단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에서 직접 치료 전 코아티 사진을 확인한 결과 상처는 심각했다. 코아티는 중격이 다 드러날 정도로 코에 큰 부상을 입었으며, 발의 상처 역시 내부 조직이 다 보일 정도로 심했다. 꼬리도 절단되어 있었다.
동물병원 원장은 심각한 코아티의 상태를 설명했고 수술 전에 김 씨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에는 수술의 위험성과 사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으며 김 씨가 직접 서명했다.
동의서 원본 역시 본지에서 확인했다.
김 씨는 수술 당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 같다니 다행”이라는 문자를 원장에게 남겼다. 하지만 본지에서 직접 김 씨와 원장이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한 결과 원장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내용을 남긴 적이 없다. “비강 쪽 변형이 예상된다”는 설명과 카드 결제가 가능하냐는 김 씨의 질문에 “카드도 된다”고 답변한 것이 전부다. 바로 그 뒤에 김 씨가 스스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 같다니 다행이네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첫 날 이후 동물병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김 씨와 직원들
김 씨는 글에서 “다친 아이를 방관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살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고 적었지만, 병원에 코아티를 맡긴 날(11월 24일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병원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또한 김 씨의 직원들 또한 병원을 찾지 않았다.
병원 원장이 당일(11월 24일), 다음날(11월 25일), 그 다음날(11월 26일) 계속 전화와 문자를 하여 병원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러지 않았고, 결국 11월 27일(월)에 원장이 직접 ‘ㅇ’동물카페로 가서 김 씨를 만났다.
병원비 미지급한 김 씨…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받았으나 여전히 미지급
김 씨는 코아티의 치료비 65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러 차례의 연락 이후에도 김 씨가 동물병원에 오지 않자 동물병원 원장이 직접 카페를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도 병원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원장은 11월 28일(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리고 12월 3일 전자소송을 진행했다.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2월 4일 지급명령을 내렸고, 22일 동물병원 원장에게 지급명령정본을 발송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병원비 지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씨는 글에서 “아이가 살아있을 경우 수술비 50만원과 하루 입원비 15만원으로 200을 예상하라 했다”고 밝혔지만, 동물병원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치료비는 65만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두 마리 코아티 문 ‘은여우’ 통해 판매 시도
김 씨는 또한 코아티를 문 은여우를 판매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씨가 운영하는 ‘ㅇ’동물카페에 있는 은여우는 함께 있던 코아티 두 마리를 물었다. 그 중 한마리는 치료 후 죽었고, 다른 한마리는 꼬리에 부상을 입은 상태다.
코아티가 은여우에게 물려서 사망한 뒤 10여일이 지난 12월 11일 은여우를 250만원에 분양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판매자 이름은 김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야생동물카페 이름이었다.
12월 19일에는 같은 이름으로 은여우를 220만원에 분양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8일만에 30만원 인하된 가격으로 글을 다시 올린 것이다.
김 씨와 동업했던 A씨의 양심고백
최근에는 김 씨와 함께 동업했던 A씨가 양심선언을 하며 논란이 더 증폭됐다.
수 천만원을 투자하여 김 씨와 함께 카페 사업을 했던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해당 카페에서 일어났었던 동물학대 추정 영상과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또한 김 씨와의 대화 내용과 대화 녹음 파일도 게재했다.
A씨는 “김 씨와 사업목적으로 서울에 오게 되어 11월 7일부터 김 씨가 운영하는 한 라쿤카페에서 일을 했고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ㅇ’동물카페에서 일을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해당 카페에서 강아지 새끼들을 방치한 영상, 철창안에 갇힌 채 은여우에게 물린 코아티 사진, 은여우와 강아지 새끼가 한 곳에 있는 영상, 김 씨와의 대화 녹음 파일 등을 게재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 중 일부)
특히 코아티에 대해서는 “김xx님이 주장하시는 1m20cm의 안전문? 그런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코아티 두 마리는 철창속에 있었고, 은여우는 코아티가 갇혀있는 그 홀에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방치로 인한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ㅇ’동물카페와 라쿤카페에 상주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한다. 김XX 사장은 거짓 해명글을 올렸다”며 김 씨에게 “진심으로 정직하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