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구제역 백신, 자돈도 2회접종으로 변경된다
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돼지 자돈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기준이 1회에서 2회로 변경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이하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했다.
2011년 구제역 백신이 국내 도입돼 상시백신 정책을 실시한 이래 번식용 돼지와 육성용 돼지의 백신접종기준은 달랐다.
구제역 예방접종 고시는 모돈은 분만 3~4주전 접종하도록 규정해 연2회 접종이 가능하도록 유도했지만, 자돈은 8~12주령에 1회만 접종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두고 업계 내에서는 찬반이 갈렸다. 구제역 백신을 두고 논의를 벌일 때마다 2회접종 필요성이 도마에 올랐다.
2회접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돼지에서 1회접종 만으로 출하할 때까지 충분한 방어능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품목허가된 구제역 백신들도 돼지에서 2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생산자 측에서는 2회접종 시 백신 이상육 발생, 추가접종비용 등 경제적 피해가 늘어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금껏 상시백신 기준을 고치기보단 구제역 발생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이나 인근 확산 위험 지대에 추가접종을 실시하는 식이다. 2014년 겨울 진천을 시작으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재발되자, 당시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쳐 자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기준을 2회로 늘리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신 별로 품목허가된 접종 방법을 따르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소 80%,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이상)을 만족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축종별로 예방접종시기와 접종량을 명시한 내용은 모두 삭제했다.
현재 국내 품목허가된 구제역 백신은 크게 3종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이 제조해 국내 제약사들이 소분판매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 5개 품목과 동방이 유통하는 러시아산 백신 ‘아리아백’, 케어사이드가 공급하는 아르헨티나산 백신 ‘아토젠’이다.
이들 제품 모두 품목 허가된 돼지에서의 용법은 2회 근육접종이다. 8주령에 접종하고 3~4주 후에 2차 접종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아리아백’이 백신 미접종 모체에서 태어난 경우 ‘1개월령 접종+6개월 후 재접종’을 권고하긴 하지만, 구제역 백신이 의무화된 우리나라에서는 모돈 전부가 구제역 백신을 맞는 만큼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차 검사에서 확인검사 두수 이상 검사했다면 불합격 시 곧장 행정처분
양돈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율 예찰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시설이나 도축장에서 혈청검사를 실시할 때 농림축산검역본부 확인검사 시료채취기준에 따른 두수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 확인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차검사 기준의 불합격 기준(육성용 돼지 20% 이하)도 확인검사 기준인 ‘육성용 돼지 30% 이하’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1차 검사에서 항체양성율 기준에 미달할 경우 확인검사 없이 행정처분(과태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항체양성율 기준 미달 농가에 대한 추가방역조치 근거도 신설된다. 농가로 하여금 해당 축군에 대해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혈청검사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는 오는 1월 22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