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 복지 높인다` 산란계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 0.05㎡→0.075㎡

농림축산식품부, 농장동물 복지 향상·가금 밀집지역 재배치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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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 기준이 올해부터 넓어진다. 계사 내 암모니아 농도와 조명 기준 등 동물복지 측면의 시설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축산농가 밀집지역 내 농가들을 재배치해 농장 간 거리 확보에도 나선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금농가를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형 축산 도입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우선 공장식 밀식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이 강화된다. 당초 마리당 0.05㎡던 최소 사육면적 기준은 올해 7월부터 0.075㎡로 넓어진다.

새로운 면적 기준은 7월 이후 새로 만들어지는 가금농가에는 곧장 적용된다. 기존 농가는 2025년까지 전환을 유도한다.

사육면적 이외에도 가축의 건강과 복지와 연관된 새로운 기준들이 마련된다. 2019년부터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를 25pp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낮·밤을 고려한 축사 조명 기준이 신설된다. 산란계에서는 강제털갈이도 금지된다.

양돈농가에서는 임신돈에 초점을 맞춘다. 2019년 도입을 목표로 임신돈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와 스톨 사육기간 축소 방안을 검토한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복지형 축산 시설개선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평사-개선된 케이지 등 계란에 산란계 사육환경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축산농가 동물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동물복지형 전환에 따른 축산물 수급전망, 농가지원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동물복지형 농장을 산란계, 양돈농가의 절반 수준인 3,000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가금 밀집사육 지역 농가의 재배치를 유도하는 체질개선도 시작된다. 여러 농가가 몰려 있는 밀집지역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농장 간 수평전파를 막기도 어렵고 예방적 살처분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대표적인 가금농가 밀집지역인 김제 용지 단지를 올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국비 21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장 간 거리를 500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전하는 농가에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시설비를 지원한다.  

56개 농가가 가금 163만수를 사육하고 있는 용지에는 2008년 이후 고병원성 AI가 4차례 발생하면서 1,977억원의 재정소요를 불러일으켰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까지 지자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가금 밀집사육지역 재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15개 가금밀집지역 중 10개 지역의 재배치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방역이 취약한 밀집지역에서 AI가 재발하면 대량의 살처분으로 국가적 손실을 입는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가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농장 간 일정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농장동물 복지 높인다` 산란계 마리당 최소 사육면적 0.0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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