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인 사망으로 방치된 반려동물 거둔다‥인수보호제 도입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 전국 지자체 최초 실시..보호자 사망·구금·장기입원 등에 한정
서울특별시가 방치된 반려동물에 대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설립된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긴급보호 조치된 동물을 보호하고 새 가족을 찾아줄 방침이다.
2월부터 본격 추진되는 인수보호제는 대상을 보호자가 사망 또는 구금되거나 장기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더 이상 기르기 어려워진 경우로 적용을 한정한다.
해당 사유로 긴급보호요청이 접수되면 관할 구청이 현장조사를 통해 긴급보호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요건에 해당될 경우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인계한다.
센터는 인수동물의 건강관리를 거쳐 새 주인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한편, 불가피할 경우 일반 유기동물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인수보호제가 합법적인 동물유기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대 받은 동물에 대한 치료보호체계도 강화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이 관할 자치구가 피학대동물을 발견할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해 일정기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친 동물을 치료할 적정한 기반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격리가 필요한 피학대동물을 동물복지지원센터 내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와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통해 동물의 인수-보호-입약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상준 기자 ysj@da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