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미흡, 이동제한 위반‥AI 방역 소홀 20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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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AI와 관련한 방역 위반 사항 20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재발한 후부터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다.

소독설비 설치나 소독 실시가 미흡한 사례가 76건(37.3%)으로 가장 많았다.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생길 때마다 발동됐던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위반한 사례도 44건(21.6%)에 달했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25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19건),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15건) 등도 적발됐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가 95건(46.6%)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축산차량이 55건, 축산 관련 시설이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방역 의무를 위반한 가금농가, 축산시설을 과태료 처분, 형사 고발 등 의법조치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와 축산 차량 등 방역주체의 방역준수사항 이행 여부는 상시 점검할 것”이라며 “위법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시설, 축산차량 GPS 운영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 전실 설치 등 관련 의무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소독 미흡, 이동제한 위반‥AI 방역 소홀 20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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