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가축분뇨법의 시행(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허가 축사 적법화)을 앞두고 축산 관련 단체들의 ‘유예기간 연장’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이 연일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수)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축분뇨법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19일(월)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개농장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개최한 데 이어 20일(화)에 국회 정문 앞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주장은 가축분뇨법 시행을 늦추지 말고 제대로 시행해야, 이미 적법화를 마친 축산농가와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개농장·강아지공장 폐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축분뇨법의 시행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또다시 가축분뇨법 실시를 유예한다면, 이는 이미 적법화를 마친 기존 농가와의 형평성을 깨는 것이며, 법적 안정성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만큼, 또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어 “우리나라에서 개는 가축으로 지정되어서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불법 강아지 공장, 개농장 등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무허가(미허가) 축사 적법화는 물론 개농장과 강아지공장 폐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축단협(축산관련단체협의회)을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예기간 3년 기한 연장 및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으며, 대정부 단식 투쟁, 삭발식, 집회도 개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