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세포·유전자 치료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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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기술로써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동물용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런 내용을 담아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 한 것.

이번 개정은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제품 개발 문의 증가 및 심사기준에 대한 규정 수요가 제기되어 외부 용역연구를 거쳐 마련됐으며 2월 22일(오늘)자로 시행된다.

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검역본부고시 제2018-5호, 2018.2.22.).

강환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으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산업의 연구개발 증대 및 질병치료에 효과가 좋은 안전한 제품이 품목허가 되고, 이를 통해 동물약품 산업 활성화 및 수출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물용 세포·유전자 치료제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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