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전면 재검토…청와대가 직접 챙긴다
동물권단체 케어, 청와대 긴급 회의 참석 후 결과 발표
등록 2018.02.22 10:53:26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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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가 21일 오후 4시 청와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긴급회의에 참석한 뒤 그 결과를 소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월 18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 발표 이후 숱한 논란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21일 유관단체들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
케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동물 유관단체들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청와대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반려견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물권 이슈와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케어는 “이로써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체고 40CM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조항’은 사실상 철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전 세계 유례없는 정책이며 선진국은 맹견 입마개를 폐지하는 상황에서 일반 개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향후 케어는 입마개 의무화가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개물림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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