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PC방 사장,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케어 `국내 동물학대 처벌 역사상 최고 벌금형`
동물권단체 케어가 “고양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은 고양이 학대 PC방 사장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국내 역사상 동물학대 위반 최고 금액인 벌금 700만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고양시 소재의 한 PC방 사장은 상습적으로 고양이를 학대했다. 고양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적이 있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채로 발로 밟기도 하였다. 고양이 몸 위에 올라가거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려쳐 고양이가 피를 흘리는 등 학대수위가 심각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다.
케어는 “상습적으로 본인의 어린 고양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PC방 사장에게 법원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700만원을 판결하였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최고 처벌 수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학대사건이 수 십 만원의 벌금형에서 그쳤고 그나마 최고액이 5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이번 고양이학대 사건에 내려진 700만원 벌금형은 국내 동물권 역사 상 최고 벌금형이라는 것이 케어 측 설명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번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학대당한 동물이 긴급구출로 인해 죽지 않았고, 또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상 가장 강한 벌금형이 내려졌다는 것”이라며 “학대나 방치로 인해 장애가 생기거나 죽었어도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전 사건들과는 확연히 다른 긍정적인 변화다. 사법부의 동물권인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학대당한 고양이는 케어에게 구조되어 치료 후, 케어 답십리 입양센터에서 보호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