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으로 개농장 폐쇄하라‥이번에는 `위령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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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의 시행(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허가 축사 적법화)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동물보호단체가 가축분뇨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위령제를 연다.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은 24일(토)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가축분뇨법 시행하여 개농장 폐쇄를 요구하는 위령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축분뇨법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9일 광화문, 20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축분뇨법을 예정대로 시행하라’는 내뇽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가축분뇨법의 시행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다시 가축분뇨법 실시를 유예한다면 이미 적법화를 마친 기존 농가와의 형평성을 깨는 것이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개는 가축으로 지정되어서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동물보호법이 미약한 현실에서 가축분뇨법의 시행으로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과 개농장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축산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예기간 3년 기한 연장 및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으며, 대정부 단식 투쟁, 삭발식, 집회도 개최 한 바 있다.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개농장 폐쇄하라‥이번에는 `위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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