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11]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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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면 항상 다양한 매체를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식을 접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평년대비 증가율이 높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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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동기부여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올해 최저임금도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아야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정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한 직책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숙지했다면, 사업장마다 각각의 임금 구성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별 사업장 임금의 성질과 지급취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가령 임금이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로 구성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7,530원 이상인지를 비교하여 판단하므로, 사업장에 시급제 직원이 아닌 월급제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시간당 임금인 시급으로 전환해서 비교해야 한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 기본근로시간에 주휴시간 등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1주 5일을 근무하며, 월급이 기본급 150만원과 식대10만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 150만원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209시간(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인 48시간을 월 평균 유급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으로 나눈 7,177원이 시급이 된다. 이는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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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최저임금제도의 범위,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토대로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검토해 본 후 문제가 있다면, 임금을 조정한 후 올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를 신청해 보자.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소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을 준수한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근로자수는 30명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중 1곳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5인 미만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뜨거운 만큼, 사업장 최저임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여 일정 부분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 외에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의 올해 대상기준이 월 보수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범위도 최대 90%까지로 증가되었으니 해당 지원제도도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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