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견 보호비 받고 뒤로는 자가진료·안락사 시도‥변종 펫샵 고발
동물자유연대 `버려진 동물 이용한 영업 활개..관련 규정 없다` 사각지대 지적
(2018년 3월 14일 아래 지적된 업체 측에서 반론을 요청하여 관련 내용을 기사 말미에 추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집자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표방하며 파양견의 보호비와 입양시 책임비를 받아 챙기면서, 뒤로는 안락사와 자가진료를 지시한 펫샵을 사기죄 및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펫샵에서 근무했던 직원과 입양 피해자, 자원봉사자 등의 증언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펫샵은 기존 보호자(양육포기자)로부터 보호·위탁비 명목으로 20~100만원 상당의 파양비를 지급받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제3자가 해당 동물을 입양할 경우에는 ‘책임비’를 받았다.
충동적인 입양을 방지할 목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책임비와 달리 해당 펫샵은 반려동물의 품종과 나이, 질병의 유무에 따라 책임비를 달리 책정했고, 양육포기자가 남겨준 물품을 입양자에게 끼워 파는 등 실질적으로는 판매행위에 가깝다는게 동자연 측 판단이다.
파양비를 받았지만 보호·위탁은 소홀히 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 직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보호 중이던 동물이 혈뇨를 보임에도 동물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파양비를 받고 위탁받은 길고양이에 고의로 물과 사료를 주지 않기도 했다.
반면 수의사가 아닌 매니저가 보유중인 동물을 직접 주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주사할 것을 지시하는 등 수의사법 상 금지된 자가진료 혐의도 받고 있다.
피부병으로 죽어가는 개를 케이지에 넣어두고 방치하거나, 심지어 직원을 물었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지시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락사 없는 유기동물 보호소’라는 타이틀을 걸고 후원금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을 호소했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채수지 변호사는 “파양된 동물을 돌보지 않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방치하거나, ‘안락사를 하지 않는 보호소’로 홍보해 후원금을 모금해 놓고도 안락사를 시도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양육포기자에게 위탁보호비를 받고 해당 동물을 재판매하는 신종 영업형태가 급증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관리감독도 전무하고, 사각지대 속에서 동물들이 학대에 노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희경 대표는 “천안 펫숍의 방치 치사 사건도, 양육포기견을 이용한 영업도 대량 생산, 대량 판매되는 반려동물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신종 펫샵의 동물학대와 사기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규정과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가 문제를 지적한 업체 측에서 14일 관련 내용에 대한 반박을 제기했다.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파양위탁 시 추가비용부담을 권고하지만 대부분의 위탁자가 동의하지 않는 실정이고, 병원내원에 대한 동의를 구해도 비용부담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병원에 제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파양시 사육포기자가 남겨준 물품을 입양자에게 판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양된 동물들의 물건은 별도로 보관하여 자체 활용하거나 입양자에게 기증하되, 파양자들에게 업체 측의 자율적 활용에 동의를 얻은 소량의 새재품은 입양자가 원할 경우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후원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걷지 못해 안락사 위기에 있던 파양견을 위한 휠체어 모금을 계기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는 봉사활동 신청은 받지 않고 별도로 원해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