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원 재래시장에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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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도순)가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조기정착을 위한 연중 교육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입산 돼지고기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돈육 수급 물량 예측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는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수입돼지고기 거래 및 판매를 신고해야 하는 이력관리영업자에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맹가공업 등이 포함된다.

크기가 700㎡ 이상인 음식점이나 급식대상 학교의 위탁·집단급식영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수입돼지고기를 유통할 경우 이력번호를 게시해야 한다.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는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지역별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등을 통해 재래시장 상인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산물에 특화된 재래시장은 직접 방문해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관련 법령 개정 내용과 업종별 거래신고방법, 이력번호 게시방법, 이력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연중 교육할 계획이다.

김도순 지역본부장은 “정보취약계층인 재래시장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제도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도권·강원 재래시장에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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