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 담겼다

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에서 `동물보호`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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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및 동물권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0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을 신설했다”고 말한 것이다.

아직 대통령개헌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가 명시된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감사와 찬사, 전폭적 환영”

“공은 국회로…국회 노력이 중요”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대선 이후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동물권 헌법 명시’를 요구한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번 개헌안을 통해 이에 화답하는 의미 있는 첫 행보를 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동물권단체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21일(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추후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동물보호 및 동물권을 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법조인들이 모인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 역시 “청와대의 전향적 발표에 감사와 찬사를 표한다”며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동물의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확인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6월 개헌을 위한 투표가 실시될지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국회의 노력도 당부했다.

동물권연구단체 PNR 또한 “대통령 개헌안에 한마음으로 전폭적 환영의 의사를 밝힌다”며 “동물이 생명체로서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이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동물이 ‘물건’이 아닌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민법 역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 서명운동 참여하기(클릭)

국회 헌법개정특위 의원에게 촉구 메시지 보내기(클릭)

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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