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일명 펫파라치, 개파라치)제도가 결국 시행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등록(3개월 이상 반려견),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장치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여기에 지난해 개물림 사고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펫티켓’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려견 보호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목격한 뒤 신고하면,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물론,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펫파라치 제도 시행을 앞두고 ‘펫파라치 양성 학원’이 등장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지만, 한편으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만 초래하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커졌다.
결국 정부는 제도 시행을 하루 앞둔 21일 신고포상금제 시행 연기를 전격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신고포상금제는 과태료 지급 대상인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동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가 언급한 위반 행위는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개) ▲미등록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인식표 미부착 ▲외출시 안전조치 미실시 ▲배설물 미수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