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138회] 헌법에 `동물보호 의무`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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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여년만의 개헌 논의가 한창인데요, 지난 3월 20일(화) 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을 신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는 국제 규범이나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가치로 정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중략..)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식으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 및 국민 투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헌법에 동물보호 의무가 명시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헌법에 동물보호·동물권이 최종적으로 명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위클리벳 138회] 헌법에 `동물보호 의무`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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