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수의사용 의료배상 책임보험 닻 올려 `서수·kb손해보험` MOU

법률비용과 판결원금 지원, 법률자문서비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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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의 의료소송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 최초 수의사 전용 의료배상 책임보험이 닻을 올렸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가 KB손해보험과 MOU를 체결하고 개업 회원들을 위해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단체 가입하기로 한 것이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4월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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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의료행위 관련 수의사회 회원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수의사회-KB손해보험 업무협약식이 3월 28일(수) KB손해보험 경영자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날 업무협약식에는 최영민 회장(사진 오른쪽)을 비롯하여 이봉희, 안재상, 조광민, 이태형 이사 및 신준호 전무가 참석했다. KB손해보험 측에서는 남상준 법인영업부문장(사진 왼쪽), 홍건표 법인영업2본부장, 제인태 법인영업6부장, 박상규 법인마케팅부장, 조기형 일반상품부장이 참석했다. 법률자문을 맡은 이형찬 변호사도 동석했다.

동물병원에서 업무상 의료소송 발생할 경우, 변호사비용·인지대·판결원금 지원

전문 법률자문서비스까지 제공

이번 상품은 수의사로서의 업무상 의료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보상해주고, 수의사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원금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업무상 민사소송 법률비용과 판결원금에 대해 각각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의료계는 물론, 세무 회계 분야에도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이 여러 개 존재했지만, 수의사용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KB손해보험은 서울시수의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적합한 상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수의사회비를 납부한 서울시수의사회 동물병원 원장이라면 추가 비용납부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수의사회가 회원들을 위해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진료수의사의 경우에도 서울시수의사회를 통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보험료는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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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의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서비스 확대 예정

의료배상 책임보험 운영을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가능한 업무 영역 공동발굴 및 추진

두 기관은 이번 단체법률비용보험 계약 운영이외에도 추후 반려동물 및 수의계와 관련된 영역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를 함께 발굴하고 업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KB손해보험은 추후 ‘수의사 전용 의료배상 책임보험 상품’을 서울시수의사회뿐만 아니라 타 지부수의사회로까지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남상준 KB손해보험 법인영업부문장은 “수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해왔다”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많은 수의사들이 만족하여 보호자 및 수의사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 체결로 든든한 방파제를 만든 것 같아 기쁘다”며 “전국 수의사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서울시수의사회가 연결고리 역할도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수의사용 의료배상 책임보험 닻 올려 `서수·kb손해보험`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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