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 전산보고 의무화, 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단순 실수 등 보고 미흡은 행정처분 유예..의도적 허위보고나 시정조치 무시는 처벌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일 밝혔다.

오는 5월 18일부터 동물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체계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보고로 일원화되면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고 과정 중 일부 누락, 시스템 오류로 인한 미보고 등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아울러 인체용 마약, 프로포폴 등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마약류의 경우 제품별로 부여된 일련번호를 함께 보고해야 하지만, 해당 오류의 경우는 내년 6월까지 처분이 유예된다.

다만 마약류 취급내역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허위 보고하거나, 일체 보고하지 않아 관할기관이 시정을 지시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계도기간 중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보고 과정의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면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들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마약류 취급 전산보고 의무화, 12월까지 계도기간 운영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