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육견협회 집회 VS 맞불 캠페인

육견협회,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연장 제외 반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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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가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추가 유예에서 개 사육시설이 제외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집회를 개최했다.

4일(수) 오후 1시 서울 안국역에서 개최된 육견협회의 ‘가분법 위헌 인용 촉구 결의대회’ 집회에는 경기도지회, 충청남도지회, 전라북도지회 등 전국 각지의 육견협회 회원들의 버스를 전세해 참여했다.

이들은 “다른 축종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 적용 유예기간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개농장 등 개 사육시설만 유예기간 추가 적용 없이 바로 법을 시행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육견협회 측은 ‘김이수 재판관님 헌법 제23조 재산권을 지켜주세요’, ‘이진성 헌재소장님 현명한 판결을 하셔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의 준엄함을 보여주세요’, ‘안창호 재판관님 정의로운 판결 해주세요’, ‘김창종 재판관님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을 세워 주세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개사육시설도 가축분뇨법 유예기간 추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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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를 중심으로 모인 동물보호활동가들은 같은 시간, 대한육견협회 집회장소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개농장주들은 그동안의 비인도적 사육, 살생, 환경파괴 등을 반성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집회를 하고 있다”며 “가축분뇨법을 통해 개농장 폐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개 사육시설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에 환영한다”며 개를 사육하는 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케어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개 사육시설의 실태는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심판대상 법률이 개를 사육하는 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개를 사육하는 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가축분뇨법 적용 유예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심판대상법률은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개를 사육하는 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고,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이므로 개 사육하는 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5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통과됐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축산단체들이 강력하게 ‘유예기간 3년 재연장’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큰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유예기간 재연장을 허용했으나, 유예기간 재연장 대상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했다. 따라서 지난달 25일 이후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개 사육시설은 사용중지, 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대한육견협회는 개 사육시설만 유예기간 재연장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육견협회 집회 VS 맞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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