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견 승강기 안전수칙 당부 `목줄 착용 후 이용하세요`
개 관련 사고환자 증가세..도내 공동주택에 홍보물 배포
경기도가 반려견 승강기 이용 안전수칙을 마련해 홍보에 나선다.
경기도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반려견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주의사항 스티커 안내문’ 2만부를 제작,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에 관련된 사고로 다친 환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4년 전국 1,889명이던 사고 환자 수는 2016년 2,111명으로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도 2014년(457명)보다 2016년(563명)에 발생한 환자가 더 많다.
사람이 개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일단 비용을 댄 후, 개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동물보호법도 올해 3월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일단 사고가 일어난 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다양한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는 개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주민과 반려동물 양육 가정 사이에 마찰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에티켓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제작한 승강기 이용주의사항 안내문을 도내 31개 시군 공동주택 1,500개소에 배포해 승강기에 부착할 방침이다.
반려견 소유주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승강기를 이용하고, 타인에게 달려드는 등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타인과 동승할 경우 반려견을 벽 쪽에 두고 소유주가 가로 막는 형태로 위치해 타인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 좋다.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 자체로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반려동물 에티켓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