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재호 의원은 “1999년 이전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수의사회에서 진료비 수가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동물병원들의 가격 담합을 막고 자율 경쟁을 통해 진료비 하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한 후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동물 진료비에 대한 수가제가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할만한 적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동일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진료비 결정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이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18일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관련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표준진료비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의사법 제20조의 3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표준진료비를 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정재호, 권칠승, 김종민, 백재현, 서영교, 설훈, 이재정, 이춘석, 홍영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주승용(바른미래당)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설훈 의원은 현재 수의사법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한편, 정재호 의원은 지난해 5월 한국애견협회 고문으로 위촉된 이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8월 30일 한국애견협회와 함께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차이가 진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반려동물의 유기를 증가시킨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