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유기동물 공고기간 10일→15일 연장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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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의무 공고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기동물 공고 기간이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입양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까?

11일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인화, 사진)에는 시·도 및 시·군·구의 유기동물 소유권 취득 시기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공고 의무기한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유기동물의 안락사 전 기간을 최소 20일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난 2015년 6월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발의된 법안은 19대 국회가 종료되며,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통과될까

현행 동물보호법은 구조된 유기동물에 대해 지자체장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하여 7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일로부터 10일이 지날 때까지 소유자를 알 수 없고, 분양·기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도적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유기동물 공고 기간은 ’30일’ 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2008년 1월부터 ’10일’로 단축된 바 있다.

정인화 의원 측은 “최근 3년간의 통계에서도 총 52,000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원소유주에게 인도되거나 분양 또는 기증되지 못하여 안락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락사를 통해 희생되는 유기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원소유주 인도나 분양·기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유기동물 평균 보호 기간은 30일

한편, 모든 유기동물이 공고 기간 10일이 지나면 바로 안락사되는 것은 아니다. 각 동물보호센터 상황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안락사 기간도 달라진다. 

2016년 기준 전국 281개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평균 보호기간은 30.63일 이었다. 

경남이 77.06일로 가장 길었고, 그 뒤를 광주(50일), 강원(43.67일) 등이 이었다. 보호기간이 가장 짧았던 지자체는 대구였다. 대구의 평균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12.47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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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정인화,유기동물 공고기간 10일→15일 연장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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