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 방역규정 손 본다‥도태규정 개선, 재입식 점검 도입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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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병 발생농가의 도태권고 기준이 완화되고 발생농가 재입식 점 사전점검이 의무화되는 등 방역실시요령이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소에서 유산, 사산, 불임 등을 일으키는 브루셀라증은 농장기준 0.1% 미만의 극소수 농가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 34개 지자체의 소 686마리에서 브루셀라가 확인됐다.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증은 농장직원이나 수의사 등 위험군을 중심으로 사람에게도 전파된다. 사람 브루셀라증 환자는 연간 100명이 넘었던 2005~2007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에는 연간 10명 내외만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 방역당국은 거세우를 제외한 모든 소가 다른 농장으로 거래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될 때 브루셀라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브루셀라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외부로부터의 소 구입이나 인근 농장으로부터의 전파가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브루셀라증 발생농가에 대한 방역사항 개정에 중점을 뒀다.

당초 감염소의 유·사산이 있거나 3회 이상 반복 발생할 경우, 사육두수의 1/3 이상이 감염될 경우 동거축의 도태하도록 것에 더해, 균 분리검사에서 브루셀라균이 확인된 경우에도 도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생농장이 세척·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축 재입식 전에 지자체장으로부터 소독점검과 분변·사료 등 오염물에 대한 환경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해 결핵·브루셀라증 검사결과가 확인된 경우 증명서 휴대 의무를 제외하는 등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번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5월 30일까지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전화 044-201-2536, 팩스 044-868-0469)로 제출할 수 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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