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상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발의됐다(이상돈의원 대표발의).
현재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축의 개량, 증식 및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 「축산법」에서는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분류한’ 현행 「축산법」때문에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상돈 위원을 비롯해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공장식 사육으로 인해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와 함께 이번 법안을 공동제안한 동물권연구 변호사단체 PNR은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은 불가능하지만, 「축산법」상 ‘가축’이라는 이유로 대량사육과 산업적 이용은 가능한, 이상한 법적 지위를 가진 동물이 되어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며 “현재 개농장의 운영실태를 고려하면, 개를 대규모 사육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가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 역시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가 비인간 동물에게 씌워지는 ‘가축’이라는 종 차별적 굴레가 결코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선례로 남아, 동물 해방 및 동물권 운동의 또 다른 지평을 열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상돈 의원을 비롯해 장정숙, 김종회, 조배숙, 김성수, 유승의, 김경진, 문진국, 한정애, 김동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