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함께 산림욕을` 자연휴양림 2곳 반려견 동반 허용

7월부터 산음·검마산 자연휴양림서 반려견 동반입장 시범사업..6/21부터 선착순 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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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휴가철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경기 양평 산음 자연휴양림(두메지구)과 경북 영양 검마산 자연휴양림에서 반려견 동반입장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음 자연휴양림 두메지구
산음 자연휴양림 두메지구


검마산 자연휴양림
검마산 자연휴양림

양평 산음 자연휴양림 두메지구는 일반 휴양객과 반려동물 동반객의 이용공간이 분리돼 있다. 검마산 자연휴양림은 소규모 휴양림으로 전체시설을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두 곳 모두 천연잔디로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를 구비하고 있다. 반려견 동반 이용수요를 감안해 이들 두 곳의 자연휴양림은 반려견을 동반한 방문객들만 이용할 수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양림 내에서는 객실 안을 제외하면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배변봉투와 목줄 등은 보호자가 직접 구비해 방문해야 한다.

입마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농식품부가 지정한 맹견 8종(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과 대형견(몸무게 15kg 이상)은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이나 경찰견 등 공익목적으로 활동 중인 개는 별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휴양림을 방문하려는 반려견은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이 필수다. 리더기로 동물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물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방문일 기준 1년 이내의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를 보여줘야 입장이 가능하다.

반려견 동반 자연휴양림 시범운영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시된다. 산음 자연휴양림 두메지구는 10월 31일까지, 검마산 자연휴양림은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동반할 수 있는 반려견의 숫자는 객실당 2마리, 단순 입장 시 1인당 1마리까지로 제한된다.

6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용예약 등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할 수 있다.

이용선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이용객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반려견과 함께 산림욕을` 자연휴양림 2곳 반려견 동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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