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정해야 하는데…` 엑스레이 찍을 때 납복없는 팔은 어쩌나
머리와 팔까지 보호하는 무납 방사선 방호복 출시 `관심`
2014년 7월 감사원은 “동물병원의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수의사와 테크니션 등이 방사선에 과다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병원의 엑스레이 촬영은 방어벽 뒤에서 촬영이 이뤄지지만, 동물병원은 그 특성상 테크니션이나 수의사가 직접 동물을 잡은 상태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피폭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동물을 붙잡고 있는 사람과 방사선 촬영장치 간 거리가 통상 50cm 미만에 그친다”며 “이 경우 연간 피폭량이 허용치(20mSv)의 4배에 달하는 87.5mSv(밀리시버트)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의 동물병원에서는 동물 환자를 진정시킨 뒤 방어벽 밖에 나가서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다(사진 참고).
영국에서 근무했었던 수의사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영국은 거의 진정을 하고 촬영한다. 응급 상황 등 드물게 직접 보정 후 촬영하게 될 때는 보호장비를 철저하게 착용한다”고 말했다. 미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방어벽 밖에서 촬영하지 않더라도 납복은 물론, 장갑과 목 보호대도 기본으로 착용한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납복만 착용한 채 동물 방사선을 촬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장 팔, 머리는 그대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이다.
게다가 납복(납방호복)의 방사선 차단율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2016년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팀의 연구에 따르면, 납방사선 방호복 등 차폐장비의 방사선 차단율이 37.1%에 불과했다. 당시, 납방호복의 방사선 차단효과가 크게 미흡하다는 연구결과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준 적이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선 촬영자의 갑상선 보호는 물론, 팔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납 방사선 보호대가 출시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무연 방사선 방어복(방사선 방호복) 전문기업 ‘(주)DR-VU(대표이사 박은정·이하 디알뷰)’가 특허 출원한 방사선 방호용 차폐 원단을 사용하여 두부 보호대와 팔 보호대를 연이어 출시한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동물병원에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방사선 차폐앞치마(에이프런)의 교체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납복이 노후화되면 납복 균열이 생겨 외부로 납이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무납 방사선 방호복은 납 유출로 인한 건강문제와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납보다 얇고 우연하고 가벼워 착용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의료기기검사원 부설 방사선안전검사원으로부터 차폐 성능시험도 거쳤다.
동물병원 의료진 전용 방사선 무납 방어복 제품에 대한 문의 및 구매는 에스앤씨 컴퍼니(02-545-9202)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구매(www.petluv.co.kr)도 가능하다.
디지털 엑스레이의 보급으로 방사선 촬영과 영상 보정이 점점 쉬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촬영횟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방사선 피폭도 더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촬영 시 방사선 피폭에 관한 관심과 방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