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해달라` 개·고양이 도살금지 촉구 집회 `최다 인원 운집`
동물보호단체, 활동가, 수의사단체 모여 '개식용 금지' 외쳐
전국의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활동가, 수의사단체 등이 함께 모여 개·고양이 도살금지 촉구를 외쳤다. 15일(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진행된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위한 국민 대행동’에는 약 천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수많은 동물보호단체가 한뜻으로 한 장소에 모여 한목소리를 내고, 수의사단체와 수의대학생들까지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는 데 의미가 컸다.
최근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의 발의됐으며,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이 두 가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농장의 존립 근거를 없애고, 식용 목적의 개, 고양이 도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돈 국회의원(사진)은 “개의 법적 지위가 더 가축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개농장의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미허가 축사 유예기간 재연장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가축분뇨법 개정,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등을 언급하며 “전에 없이 국회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이 수치스러운 점이 이 시점에서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여 청와대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을 돌며 ‘개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개식용종식 국토대장정 팀’도 이날 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개식용종식 국토대장정 팀은 대장정 기간에 만난 개농장 주인들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개식용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을 돌며 발견한 불법 개농장 30곳 이상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집회에 이어 행진도 이어졌다.
이들은 세종문화회관을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까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청와대 관계자에게는 ‘개, 고양이 식용금지 등을 위한 특별법 제안서’도 제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 대행동 팀은 성명서를 통해 “동물의 권익 향상에 대한 국민의 생명 감수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개, 고양이 도살은 하루빨리 청산하여야 할 악습일 뿐이다. 우리는 개, 고양이 도살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지옥으로 해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약 50m 떨어진 곳에는 ‘대한육견협회’의 반대 집회도 벌어졌다.
이들은 ‘개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다’,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전수 조사하라’ 등의 문구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제지 때문에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위한 국민 대행동’ 참여자와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 간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우리는 개백정이고, 천하의 몹쓸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취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경찰도 우리를 막을 권리가 없다”며 경찰의 제지에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통과’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현재 21만명을 넘어섰으며,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현재 17만 8천 명을 돌파했다. 두 청원이 모두 20만을 넘기면 청와대에서 ‘개식용 금지’ 관련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