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전국 지부장단 `조에티스 정책결정권자와 함께 할 수 없다`

조에티스 규탄 공동성명 `항소포기는 명백한 정책판단오류..응분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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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부수의사회 회장단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 관련 정책판단에 실패한 한국조에티스를 규탄했다.

전국 17개 지부수의사회가 모두 참여한 이번 성명문을 통해 지부장단은 “조에티스는 수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렸다”며 “한국조에티스의 정책결정권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부장단은 조에티스가 벨벳과 달리 ‘약국의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요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부장단은 “작년 초 공정위 시정명령이 나오자 조에티스 측은 ‘한 번 내려진 공정위 시정명령은 번복되기 힘들고, 가처분 신청조차도 보여주기식 행위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지었다”며 “최소한의 진료권을 보호받기 위한 수의사회의 노력을 ‘눈속임’으로 폄훼하고, 지체 없이 항소를 포기해 공정위의 잘못된 시정명령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항소를 포기한 조에티스와 달리 벨벳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 끝에 승리했다.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지부장단은 “(조에티스는) 오랜 기간 심장사상충 예방관련 시장을 성장시켜온 수의사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리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철퇴를 맞게 됐다”며 “명백한 정책판단오류를 범한 조에티스의 대표 이하 정책결정권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지부장단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조에티스 대표 이하 임원진 누구 하나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하던 조에티스 정책 결정권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성명 전문 보러가기(클릭)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수의사회 전국 지부장단 `조에티스 정책결정권자와 함께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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