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확정‥국내발생 시 곧장 `심각`

고병원성 AI와 동급 초동방역..현재 ‘관심’단계선 국경검역·잔반급여농가 관리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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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객이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시 대응수칙을 담은 긴급행동지침(SOP)을 확정했다.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곧장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에 진입하고, 전국적인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동하는 등 고병원성 AI나 구제역에 버금가는 강도의 초동방역조치가 진행된다.


발생 시 곧장 심각..스탠드스틸도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출혈성, 열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급성형에서 100%의 치사율을 보일 정도로 치명적이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법이나 백신이 없어 국내에 발생할 경우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통한 차단방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 국내 유입시 조기 대응을 위한 빠른 신고가 필수적이다. SOP는 “ASF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축주와 양돈장 고용인이 사실상 ASF 질병 감시를 담당하는 유일한 인적 자원”이라며 생산자와 수의당국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OP는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한 ‘관심’단계와 국내 의사환축이 발생한 ‘주의’단계, 국내 농장에서 발생한 ‘심각’단계로 구성됐다. ‘경계’단계 없이 곧장 ‘심각’단계를 발령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고병원성 AI와 비슷하다.

수의사가 양돈농장에서 의심축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해당 수의사는 시도 가축방역관이 도착할 때까지 농장에 머무르면서 의심축 격리, 농장 차량출입 금지, 사료 및 퇴비 반출 금지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의심축이 ASF로 판정될 경우 해당 수의사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할 때까지 양돈농장이나 관련 시설의 출입이 금지된다.

ASF는 고병원성 AI, 구제역과 함께 전국적인 스탠드스틸을 발동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가 확진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전국 또는 지역별로 발동할 수 있다.

살처분은 발생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에서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역학적 특성을 감안해 반경 500m까지 살처분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가축방역심의회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소독제는 FAO, OIE 등 국제기구가 권장하는 성분으로 선택한다.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륨 등 산화제와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등 알칼리제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주변국 발생에 긴장..국경검역, 잔반급여 농가 점검에 초점

이번에 발표된 SOP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관심’단계다.

관심단계에서는 ASF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 검역과 잔반급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열처리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방역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돼지에서는 감염된 돼지나 부산물, 잔반을 비롯한 축산물에 접촉하거나 섭취하면서 ASF가 전파되기 때문이다. 감염 축산물이 반입돼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돼지에게 급여되면 ASF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게다가 24일 중국 ASF 발생지역인 선양을 출발해 인천에 도착한 항공편 여행객이 자진신고한 순대와 만두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유입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검역본부가 공항만에서 반입되는 불법 축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부도 국내 야생멧돼지에 대한 예찰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ASF에 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검역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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