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동물간호사 도입` `진료비 수가제` 등 현재 발의된 수의사법 8건

국회 농해수위 산하 농식품법안소위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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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을 다룰 20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이 완료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을 위원장으로 김현권, 오영훈(이상 더불어민주당)의원, 강석진, 이만희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이 포함됐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인 수의사법은 총 8개다. 국회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계류 중인 8건의 수의사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중 지난해 11월 16일 양승조 전(前)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른 수의사법 일부 용어 변경’ 수의사법 개정안과 올해 7월 31일 정부가 발의한 ‘시장·군수에게 ‘동물병원 개설·변경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법안 통과시 수의계 환경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의사법 개정안 6개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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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및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 발급 의무화(2017년 1월 10일, 정부 발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과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처방전 발급 의무화 등 2개 내용의 신설을 담고 있다.

이 중 동물간호복지사 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허용 가능 위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진료부 발급 의무화(2017년 12월 6일, 최도자의원 대표 발의)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진료부에 대한 발급 의무는 없었다.

최도자 의원측은 “수의료행위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진료부에 대해서는 교부 의무가 없어 수의료사고 시 동물 소유자 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의료법·의료체계와 달리 수의료의 경우 의료용어와 치료방법, 기록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수의사법 상 정보에 대한 관리강화, 수의사처방제 정착 등 법안 선결해야 할 조건도 있다.

3. 진료비 공시제 도입(2018년 1월 25일,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즉, 동물병원에서의 진료비 공시,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진료비를 조사·공개하는 등 2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유철 의원 측은 “동물병원 진료비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진료비의 담합을 막고 동물병원 간 자율 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1999년 이를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래 동일한 진료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법안을 발의했다.

동물진료의 경우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없이 공시제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보호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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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료부 보존의무 강화(2018년 1월 25일,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수의사의 진료부나 검안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를 강화하고, 진료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100만원 이하 과태료→500만원 이하 벌금).

이용호 의원 측은 “진료부는 동물의 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방법 등 동물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동물 관련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진료부의 보존의무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있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사람의료처럼 과징금 대체조항이나 국가보험제도가 없는 수의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 동물진료 표준수가제(표준진료비) 도입(2018년 4월 18일,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동물의 진료비 중 진료비의 표준화가 가능한 사항을 표준화하는 법안이다.

농식품부장관이 동물의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관련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 표준진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재호 의원 측은 “동물 진료비에 대한 수가제가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할만한 적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동일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진료비 결정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을 발의했다.

진료비 공시제와 마찬가지로 진료항목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동물진료비 수가제를 점차 폐지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수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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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시고용수의사 범위 확대(2018년 5월 24일, 설훈 의원 대표발의)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축산농장에 고용된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는 수의사법 개정안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해당 농장의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한을 동물원·수족관 수의사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물원·수족관 고용 수의사의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으나 동물원·수족관에서 동물병원 설립을 회피할 수 있고, 이는 동물원·수족관 전시동물의 복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발의된 법안이 실제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이 상정되어 논의된 다음, 위원들의 반대 없이 통과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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